2014년 5월 5일 ~ 5월 20일 |
※ 참여수수료는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납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이나 참여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수수료 납부 후 정원이 100인 이상↔99인 이하로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인 경우 즉시 평가인증국으로 유선(전화) 통보해 주시기 바라니다.
※ 현장관찰 과정에서 필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참여취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