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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증 문서위조 관련 공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7-04
    • 조회 620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평가인증 제도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차 평가인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3차 평가인증지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평가인증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은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노력한 보육교직원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문서위조 관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위조가 전영역에 걸쳐, 공공연하게 금전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이며, 일부 어린이집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평가인증 및 보육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보육교직원간의 상대적 허탈감을 조장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인증을 진행 중인 어린이집은 즉시 ‘불인증’ 처리하고,
    평가결과 인증된 어린이집이라도 지자체 통보 후 인증취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모두의 행복지수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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