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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재인증 상반기 진행일정 및 사전신청 관련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7-02
    • 조회 5202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2015년 평가인증 상반기 재인증 진행일정 및 사전신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2015년 재인증 참여 대상 어린이집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재인증 상반기 진행일정
    재인증 상반기 일정은 6기로 구분하여 모집·진행
    재인증에 참여하는 인증어린이집은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을 경우, 재인증 과정 중 참여중단(포기) 될 경우에 인증이
          종료됨
    재인증 진행일정
    기수
    유효기간
    대상
    진행일정
    신청
    참여확정
    현장
    관찰
    심의
    결과
    발표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납부
    1
    2015.5.
    (재참여)2011. 7기 유보
    2014.12.
    2015.1.
    2015.2.
    2015.
    4월초
    2015.4.
    2015.5.
    2
    2015.6.
    (재참여)2011.8기 유보
    2015.1.
    2015.2.
    2015.3.
    2015.4.
    2015.5.
    2015.6.
    2012. 재인증 1
    (재참여)2012.재인증 1
    3
    2015.7.
    (재참여)2011.9기 유보
    2015.2.
    2015.3.
    2015.4.
    2015.5.
    2015.6.
    2015.7.
    2012.1
    2012.재인증 2
    (재참여)2012.재인증 2
    4
    2015.8.
    2012.2
    2015.3.
    2015.4.
    2015.5.
    2015.6.
    2015.7.
    2015.8.
    2012.재인증 3
    (재참여)2012.재인증 3
    5
    2015.9.
    2012.3
    2015.4.
    2015.5.
    2015.6.
    2015.7.
    2015.8.
    2015.9.
    2012.재인증 4
    (재참여)2012.재인증 4
    6
    2015.10.
    2012.4
    2015.5.
    2015.6.
    2015.7.
    2015.8.
    2015.9.
    2015.10.
    2012.재인증 5
    (재참여)2012.재인증 5
    * 2015년 세부일정 및 하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위 일정은 2015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재인증 사전신청 제도
    재인증 사전신청 개요
        재인증 대상 어린이집이 참여확정월~현장관찰월 중 어린이집의 특수 사유로 인해 기수별 일정에 따라 재인증을 진행
        하기  어려운 경우(재인증 사전신청 조건에 해당) 정해진 신청기간 기준 최대 6개월 이전부터 재인증 사전신청이 가능함
    재인증 사전신청 조건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 공사
    - 2주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한함(도배·장판교체 제외)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출산(휴가) 입원 등
    - 2주 이상의 출산휴가 및 장기입원에 한함
    소재지 변경 및 운영형태 변경
    사전신청 대상 : 2015년 재인증 참여 대상 어린이집
    사유발생 기간 : 참여확정월 ~ 현장관찰월까지
    사전신청 시기: 201471일부터
        ※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사전신청 방법
    [재인증 사전신청서] 양식 작성
    -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정보 마당] [사업 자료] [평가인증 관련서식]에서 양식 다운로드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재인증 사전신청서][증빙서류] FAX(02-6901-0195)로 제출
    - 증빙서류
    ?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 공사 : 인가증, 공사 관련 계약서 등
    ? 보육교직원출산(휴가) 입원: 재직증명서,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출산휴가 관련 공문 등
    ?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 : 인가증, 계약서, 해당 지자체 공문 등
    관련서류 FAX로 제출한 후, 담당자와 유선 확인
    - 담당 : 02)6901-0179,0174 / FAX: 02)6901-0195
    재인증 사전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사전신청 결과는 별도로 통보
    유의사항
    - 재인증 사전신청을 통해 진행된 어린이집의 인증유효기간은 변경 전 해당 기수의 인증유효기간을 적용함
    - <재인증 사전신청 조건>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의 경우 사전신청을
    통하여 재인증에 통과할 경우라도 변경인가1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인 방문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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