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평정 기준 변경 |
초과보육 관련 보육사업안내와 동일 기준 적용 -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대 2-3, 소 1-6, 장 2-3) -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부적절 사례) |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평정 대상 확대(※ 2015년 9월 관찰어린이집부터 적용)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대 5-10, 소 4-10, 장 5-11) - (3차 지표)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연 1회 이상 이루어진다(2-5-6) | |
기타 | 생활기록부, 영유아 건강검진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전산화 반영 - 원아에 대한 관리(대 2-2, 소 1-5, 장 2-2)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대 5-10, 소 4-10, 장 5-11) - (3차 지표) 개별 원아의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있다(6-5-1) - (3차 지표) 개별 원아의 건강검진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