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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교육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5-15
    • 조회 3126
    15.5 교육일정(경기육아)001.jpg

    대한민국 비상재난 안전 협회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0조 (안전교육)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전교육(2년에 1회 이상, 4시간 이상)
     
    -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자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 접수 :  http://kedss.or.kr ->업무분야
     
     
    첨부파일의 수강신청서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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