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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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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공지(반별최대정원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10-27
    • 조회 2319
    첨부파일
    2015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공지입니다.(초과보육 금지와는 별개의 사안)

    (주요내용)   반별최대정원제 부분을 삭제(지침 55페이지)  
       - (현 지침내용) 동일 연령별 2개반에 한하여 보육과정 및 아동1인당 보육실 면적 등
         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 운영 가능, '16.3월부터 적용
       - (내용)1개의 보육실에서 2개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할 경우 최대 합반 가능한 반수
         와 정원을 규정했던 제도임
       - (개정이후) 반별최대정원제 관련 내용 및 시행시기를 삭제하고,  어린이집에 자율권을
         부여
       - (당부사항)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실면적, 교사대 아동
         비율, 보육과정 등을 준수하여 반편성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은 당초대로 교사대 아동비율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 16.3월부터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전면 금지
     
     보육기반과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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