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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1-28
    • 조회 725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예방 수칙과 금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알려드리니 교직원 및 아동이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포스터는 인쇄하여 어린이집 입구에 게시하는 한편, 학부모에게도 가정통신문, SNS등을 통해 긴급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
     
    어린이집 대응요령
    ○ (외부인 출입금지)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내 출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등하원시) 등하원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 부모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아동 인도, 등원시 필수 발열체크
    ○ (외부행사)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은 자제(원장 판단)
    ○ (호흡기 증상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보건소 등
                             진료 및 부모 협조로 하여 필요시 귀가 조치
    ○ (감염병 의심시)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 의심 증상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진료, 치료 등을
                             위해 등원하지 않는 경우 출석이 인정, 보육료 지원대상이 됨(바이러스 확진 여부 불문, 진단서 등 제출 필요)
    ○ (등원 자제) 최근 중국(특히 우한지역)을 방문한 아동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등원 자제 요청, 미등원시에도 출석인정

    출석 인정 및 보육료 지원 기준
    ○ (적용기간) ‘20.1.28~별도지침시달시까지
    ○ (적용내용) 보육사업안내(p.338)에 따른 ’출석일수별 보육료지원기준(구간결제) 미적용
    ○ (적용대상) 중국(특히 우한지역) 방문 아동 또는 방문가족의 아동이거나,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결석을 어린이집에 신고하는 경우

    아동 및 교직원 근무 및 등원 자제 기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
    ○ (후베이성 방문) 아동·교직원 본인 및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방문했을 경우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필수
    ○ (그외 중국 지역) 그 외 중국 방문 아동 및 교직원은 등원 자제 또는 업무 배제 권고
    ○ 교직원 업무 배제 시 병가 처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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